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참고하시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STEP 0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운전면서 벌점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상단 목록의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란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STEP 02 본인인증 및 로그인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및 로그인

STEP 03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 화면에서는 처분벌점조회와 면허벌점조회가 가능합니다.

처분벌점조회

처분벌점은 향수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서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분벌점조회

면허벌점조회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으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서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저벌점조회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히 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신청 예약 방법” 안내 포스팅 또한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