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맞춤형 복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사에서 적립하고 이용하는 포인트처럼 복지포인트 또한 현금과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맞춤형 복지에 대한 설명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기본항목(필수)
-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기본항목(선택)
-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의무가입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항목
- 건강관리 :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간증진 등을 위함
- 자기계발 :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함
- 여가활용 :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함
- 가정친화 :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
공무원 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 점수배정
복지포인트는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입니다(1포인트 = 1,000원)
- 기본복지 점수 : 400점
- 근속복지 점수 :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 가족복지 점수 : 배우자 포함 4인이내, 배우자 100점, 직계 존 · 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제휴복지사업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고자 여러 기업체와 제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제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맞춤형 복지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중 자율항목에 해당하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필요한 용도에 따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무원 맞춤형복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