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유공자 혜택 (자녀, 배우자)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보상급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혜택 (자녀, 배우자)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
-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요건 등 확인요청
- 국가보훈부(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
-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
국가유공자 혜택 (자녀, 배우자)
교육
- 대상 :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내용 :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
- 대상 :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내용 :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의료지원
- 본인 : 국비진료, 보훈병원 60% 감면 등
-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명
국립묘지안장
- 안장대상
- 배우자만 합장가능
-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혜택 (자녀, 배우자)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예우보상란을 확인하시면 보훈대상에 대한 정보 및 여러 지원안내(보훈급여금, 교육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생업지원, 기타지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국가유공자 혜택 뿐만 아니라 다른 예우보상 정보 또한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