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이상으로 빈용기 보증금제도,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 빈 소주병, 맥주병을 반납하고 일정 금액을 받으신적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빈용기 보증금,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빈용기 보증금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해 조사해보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빈용기 보증금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대상사업자
재사용을 목적으로한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이 있습니다. 12개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의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액 / 공병보증금액
- 190ml 미만 = 70원/개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100원/개
- 400ml 이상 ~ 1천ml 미만 = 130원/개
- 1천ml 이상 = 350원/개
빈용기 공병 재사용과정
- STEP 01 생산/재생산
- STEP 02 판매
- STEP 03 소비
- STEP 04 빈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
- STEP 05 회수
- STEP 06 주류, 식음료회사 운반
- STEP 07 살균, 세척
이상으로 빈용기 보증금제도,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빈용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으로 돌려받는 일이 자주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에도 보탬이 되고 약간의 보증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빈용기 보증금제도,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