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분양절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에서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확인해보신 후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신혼희망타운 분양절차대로 청약신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 ·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공급유형

  •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 · 공급하는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공급유형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주택청약종합저툭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총자산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분양절차


STEP 0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STEP 02 입주자 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STEP 0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STEP 04 청약신청

STEP 05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STEP 06 당첨자조회

STEP 07 계약체결

STEP 08 입주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분양절차

이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분양절차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보다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는 모집공고문, 청약자격 확인, 사전청약 신청, 청약신청내역 조회, 당첨 조회 등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