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임산부 교통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산부 교통지 지원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한,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및 사용기한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의 경우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시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시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기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시 “정부24 > 맘편한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 준비사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임신 기간 중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출산 후 신청

  • 온라인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이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해당 사업 뿐만 아니라 엄마 북(Book)돋움 사업,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신 후 지원대상에 해당 된다면 신청하시여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