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알고 있으신가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시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방법 안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참여 절자에 따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 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방법


STEP01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검색창에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02 참여자 정보 입력 및 최초 주행거리 제출

휴대폰 번호, 성함 등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고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참여자 정보 입력 및 최초 주행거리 제출

STEP03 가입승인 및 제도실천

가입정보 심사 후 승인이 된다면 차량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합니다.

가입승인 및 제도실천

STEP04 최종 주행거리 제출 및 실적 산정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최종 주행거리 제출 및 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 2만원 : 감축률(%) 0초과~10미만 /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 4만원 : 감축률(%) 10초과~20미만 / 감축량(km) 1천이상~2천미만
  • 6만원 : 감축률(%) 20초과~30미만 / 감축량(km) 2천이상~3천미만
  • 8만원 : 감축률(%) 30초과~40미만 / 감축량(km) 3천이상~4천미만
  • 10만원 : 감축률(%) 40이상 / 감축량(km) 4천이상
인센티브 지급기준

이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절차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 자동차라고 합니다. 참여대상에 해당된다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 해보시어 친환경 운전,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