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종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에 임대조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종류, 임대조건, 임대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종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종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거복지사업인 임대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종류 및 설명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임대

  •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60% ~ 80%
  • 임대기간 : 30년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30%
  • 임대기간 : 50년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임대조건 : 시세 60% ~ 80%
  • 임대기간 : 6년 ~ 20년
행복주택

50년 임대주택

  •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90%
  • 임대기간 : 50년
50년 임대주택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90%
  • 임대기간 :  5년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90%
  • 임대기간 : 10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매입임대

  •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일반 매입임대주택

  • 일반 매입임대주택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30%
  • 임대기간 : 20년
일반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40%
  • 임대기간 : 20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30~40%
  • 임대기간 : 20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40~50%
  • 임대기간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40%
  • 임대기간 :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30~40%
  • 임대기간 :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70~80%
  • 임대기간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공공전세주택

  •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시세 80~90%
  • 임대기간 : 6년
공공전세주택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금하는 주택

일반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 : 전세금의 2~5% / 임대료 : 연 1~2%
  • 임대기간 : 30년
일반 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 : 전세금의 2% / 임대료 : 연 1~2%
  • 임대기간 : 20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 : 100~200만원 / 임대료 : 1~2%
  • 임대기간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 : 전세금의 5% / 임대료 : 연 1~2%
  • 임대기간 :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 : 전세금의 20% / 임대료 : 연 1~2%
  • 임대기간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이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종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유형별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등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임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신청 같은 경우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