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을 반영하여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부합한다면 아래의 주거급여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소득 · 재산 등 조사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 지급
주거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방법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주거복지 안내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마이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실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거급여 신청하여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