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등급제라고 알고 있으신가요? 차량마다 1~5등급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저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저감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내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 참고하시어 내 차량의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경유차 등급조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유차 등급조회](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8/경유차등급조회방법01.jpg)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배출가스등급제](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8/경유차등급조회방법02.jpg)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 경유차 등급조회 진행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8/경유차등급조회방법03.jpg)
그럼 아래와 같이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하신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차량 경유차 등급조회](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8/경유차등급조회방법04.jpg)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시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량의 경우 휴대폰 인증 또는 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차량번호 입력](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8/경유차등급조회방법05.jpg)
본인인증까지 완료했다면 다음과 같이 소유차량 등급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인 경우 차량정보 상세조회 또한 제공된다고 하며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여부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유차량 등급확인](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8/경유차등급조회방법06.jpg)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 조기폐차 신청(차량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차량 소유자)
- 보조금 지급(지자체)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차량 소유자)
- 추가보조금 지급(지자체)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절차](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8/경유차등급조회방법07.jpg)
이상으로 소유차량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내 차량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에 포함될 경우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오니 위에 간략하게 정리해둔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어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행제한 단속대상에 포함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