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복지 및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환 안정에 도움을 주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1,250만원 범위 내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례비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자녀학자금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의료비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1,000만원 범위 내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200만원 범위 내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자녀양육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및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지원대상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위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