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지원대상이라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하시어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10/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01.jpg)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란](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10/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02.jpg)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지원대상](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10/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03.jpg)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0회)
![서비스 내용](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10/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04.jpg)
- A형 : 서비스 가격 60만원(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B형 : 서비스 가격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서비스 가격](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10/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05.jpg)
- 기본 3개월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10/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06.jpg)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이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오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