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또는 재활 과정에 있어 잠시동안 휠체어나 목발, 보행보조차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무료로 이러한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이용이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에 따라 무료대여 신청하시어 보조기기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무료대여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휠체어를 비롯한 보조기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 휠체어 : 기본형, 아동용
  • 보행보조차 : 바퀴, 지그재그
  • 목발 :알루미늄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방법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 지참하고 대여지사 방문(유선 예약 가능)하여 신청.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조회를 통해 해당 지사에 대여 가능한 휠체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방법

방문하시려는 지사에 무료대여 가능한 휠체어가 확인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사에 방문하시어 휠체어 무료대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방법

가까운 지사찾기 또는 주소 확인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지사찾기”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휠체어 뿐만 아니라 보행보조차, 목발 또한 무료대여가 가능하며 기본 2개월, 1개월 1회 연장하여 총 3개월동안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지사의 잔여 보조기기 현황 조회를 통해 대여 가능한 보조기기 확인 후 방문하시어 휠체어 무료대여 신청 및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