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등급제라고 알고 있으신가요? 차량마다 1~5등급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저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저감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내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 참고하시어 내 차량의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경유차 등급조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유차 등급조회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배출가스등급제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 경유차 등급조회 진행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그럼 아래와 같이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하신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차량 경유차 등급조회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시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량의 경우 휴대폰 인증 또는 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차량번호 입력

본인인증까지 완료했다면 다음과 같이 소유차량 등급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인 경우 차량정보 상세조회 또한 제공된다고 하며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여부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유차량 등급확인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1. 조기폐차 신청(차량 소유자)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차량 소유자)
  4. 보조금 지급(지자체)
  5.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차량 소유자)
  6. 추가보조금 지급(지자체)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이상으로 소유차량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내 차량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에 포함될 경우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오니 위에 간략하게 정리해둔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어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행제한 단속대상에 포함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