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 또는 운전면허가 있지만 운전가능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2종보통 운전면허가 있지만 정확히 운전가능차량 승차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검색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제1종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소형 운전가능차량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특수 운전가능차량

  • 대형견인차
  • 소형견인차
  • 구난차

운전면허 제2종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소형 운전가능차량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이상으로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1종보통 면허와 2종보통 면허를 가장 많이 취득하시기 때문에 해당 운전가능차량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의 종류 안내” 링크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