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또는 재활 과정에 있어 잠시동안 휠체어나 목발, 보행보조차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무료로 이러한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이용이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에 따라 무료대여 신청하시어 보조기기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휠체어를 비롯한 보조기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 휠체어 : 기본형, 아동용
- 보행보조차 : 바퀴, 지그재그
- 목발 :알루미늄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방법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 지참하고 대여지사 방문(유선 예약 가능)하여 신청.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조회를 통해 해당 지사에 대여 가능한 휠체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방문하시려는 지사에 무료대여 가능한 휠체어가 확인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사에 방문하시어 휠체어 무료대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사찾기 또는 주소 확인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지사찾기”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휠체어 뿐만 아니라 보행보조차, 목발 또한 무료대여가 가능하며 기본 2개월, 1개월 1회 연장하여 총 3개월동안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지사의 잔여 보조기기 현황 조회를 통해 대여 가능한 보조기기 확인 후 방문하시어 휠체어 무료대여 신청 및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