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지원대상이라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하시어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0회)
- A형 : 서비스 가격 60만원(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B형 : 서비스 가격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 기본 3개월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이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오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