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진행하시거나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다보면 금융거래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거래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란?
금융거래확인서는 고객이 해당 은행과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 받는 증명서입니다. 대출금 거래상황(차입일자, 잔액, 대출기한 등), 담보내용(소재지, 종류, 수량, 설정내용 등), 연체 현황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STEP 01 은행 홈페이지 접속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은행을 검색하시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안내를 해드리며, 다른 금융기관도 발급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화면의 “개인”을 클릭하여 KB국민은행 개인 화면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02 홈페이지 로그인
KB국민은행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KB국민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금융인증서 로그인 등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03 제증명발급 (금융거래확인서)
로그인을 해주셨다면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금융거래확인서”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뱅킹관리 제증명발급 화면에서는 금융거래확인서 뿐만 아니라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STEP 04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신청
그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발급기준일자, 사용목적(본인조회, 법원제출, 조세관련 제출, 기타법률관련 제출, 영업양도/분할/합병, 기타), 제출기관명, 주민등록번호(인자, 미인자)를 설정한 후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아니더라도 발급 방법 자체는 거의 동일하고니, 위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안내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수수료 같은 경우 개인고객은 수수료 면제라고 하며, 이외의 다양한 제증명발급 또한 가능하오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