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사유 요건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받게 되는 일시지급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사유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사유 요건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고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시기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