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복지 및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환 안정에 도움을 주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신청방법](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1/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종류신청방법01.jpg)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1/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종류신청방법02.jpg)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1,250만원 범위 내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례비](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1/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종류신청방법03.jpg)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자녀학자금](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1/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종류신청방법04.jpg)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의료비](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1/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종류신청방법05.jpg)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1,000만원 범위 내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장례비](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1/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종류신청방법06.jpg)
임금감소생계비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임금감소생계비](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1/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종류신청방법07.jpg)
소액생계비
-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200만원 범위 내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소액생계비](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1/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종류신청방법09.jpg)
자녀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자녀양육비](https://newinfo.co.kr/wp-content/uploads/2023/01/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종류신청방법10.jpg)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및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지원대상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위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