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인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새출발기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아래의 코로나 피해, 대상 차주,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모두 포함시 지원


코로나 피해

  • (직접 피해) 코로나19 피해 입증차주
  • (간접 피해) 코로나 기간 (20.04월 ~ 23.05월) 사업 영위 차주
코로나 피해

대상 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대상 차주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 차주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차주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
  • 오프라인 현장창구, 유선 콜센터 병행운영

이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의 고의석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