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석제거 스케일링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구강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시술로, 치아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술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 방법 안내에 따라 급여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치석제거 스케일링이란?

  • 치아에 굳게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의미합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 급여대상 : 만 19세 이상
  • 급여횟수 : 연 1회
  • 급여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스케일링 건강보험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 방법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는 치석제거 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 1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STEP 0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0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홈페에지에 접속하셨다면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어 상단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개인민원

STEP 03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그럼 개인민원업무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보험급여 목록의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란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STEP 04 로그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05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

로그인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수진자 성명과 급여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진료시기 및 여부,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급여대상 여부는 “대상”, 올해 진료시기(월)는 미실시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

이상으로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 방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으로 1년에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 15,000원 내외로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니만큼 위의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를 통해 급여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급여대상이라면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치석 제거를 위해 스케일링 시술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