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사를 하시거나 거주지를 옮기셨다면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하오니 아래의 주소지 이전 방법 참고하시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 방법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

주소지 이전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정부24 전입신고”를 검색하시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신청자격 정보를 살펴보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 24

그럼 회원/비회원 신청 가능 서비스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원 로그인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거나 비회원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정부24 로그인

해당 민원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이오니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1단계 : 신청인정보

신청인의 연락처 그리고 전입하는 사유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정보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 한 후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3단계 : 이사온 곳

마지막으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전입신고 3단계 : 이사온 곳

이와 더불어, 우편물 주소 이전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등 해당 하는 내용 또한 함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민원신청하기

위의 단계대로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가 완료 되었다면 정부24 홈페이지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처리 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이전 방법 (오프라인)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전입신고 오프라인

이상으로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을 참고하시어 주소지 이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