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에 포함되는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보청기 지원금, 보청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청기 지원금, 보청기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지원금 보조금 신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지원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보청기 지원금 보조금 지원대상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나.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다.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 라.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마.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보청기 지원금 보조금 지원대상

보청기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 STEP 01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필요 여부 처방
  • STEP 02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고시된 제품 구입
  • STEP 03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검수 확인 진행
  • STEP 0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 급여 청구
보청기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급여제품

  • 70만원 이하 : 23개 제품
  • 70만원 초과 ~ 90만원 이하 : 45개 제품
  • 90만원 초과 ~ 111만원 이하 : 130개 제품
  • 111만원 초과 : 54개 제품

이상으로 보청기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하여 보청기 지원금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니 꼭 확인 후 보청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