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민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사진변경, 지문 재등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신청 방법 참고하시어 재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문신청 – 행복복지센터
- 신청방법 : 전국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기관 비치),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등기우편
- 처리기간 : 2~3주
온라인신청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재발급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확인이 필수이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내용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수수료 면제 신청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문자 서비스,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 신청여부를 선택해주시고 확인사항 안내 내용을 읽은 후 확인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JPG 사진만 가능하며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과 수령기관 선택을 해주시면 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까지는 대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재발급전까지는 재발급 신청시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신분 확인을 대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