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석제거 스케일링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구강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시술로, 치아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술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 방법 안내에 따라 급여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석제거 스케일링이란?
- 치아에 굳게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의미합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 급여대상 : 만 19세 이상
- 급여횟수 : 연 1회
- 급여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 방법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는 치석제거 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 1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TEP 0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0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홈페에지에 접속하셨다면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어 상단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03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그럼 개인민원업무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보험급여 목록의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란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04 로그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05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
로그인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수진자 성명과 급여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진료시기 및 여부,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급여대상 여부는 “대상”, 올해 진료시기(월)는 미실시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 방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으로 1년에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 15,000원 내외로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니만큼 위의 스케일링 건강보험 진료정보 조회를 통해 급여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급여대상이라면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치석 제거를 위해 스케일링 시술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