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위해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소상공인이라면 아래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정보를 확인해보신 후 대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최초 취급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차주당 최대 2천만원 한도,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안내


지원대상 차주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지원대상 차주

대환대상 채무

사업자대출

  •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금리 7% 이상의 은행 · 비은행권 대출
  • 사업자 대출
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

  • 코로나19 기간(20.01.01~22.05.31) 중 취급한 대출
  • 금리 7% 이상의 은행 · 비은행권 대출
  •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가계신용대출

대환 취급기관

  • 농협은행 1661-3000 / 1522-3000
  • 신한은행 1599-8008 / 1577-8008
  • 우리은행 1588-5000 / 1599-5000
  • 하나은행 1588-1111 / 1599-1111
  • 기업은행 1588-2588 / 1566-2566
  • 국민은행 1644-9999 / 1599-9999
  • 수협은행 1588-1515 / 1644-1515
  • 대구은행 1566-5050 / 1588-5050
  • 부산은행 1588-6200 / 1544-6200
  • 광주은행 1588-3388 / 1600-4000
  • 경남은행 1600-8585 / 1588-8585
  • 제주은행 1588-0079
  • 전북은행 1588-4477
  • 경남은행 1660-8585 / 1588-8585
  • 토스뱅크 1661-7654
  • SC은행 1588-1599
대환 취급기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방법

위의 대환 취급기관 중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방문(대면) 또는 앱(비대면) 신청

  • STEP 1 신청전 준비사항 :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
  • STEP 2 대환 신청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 STEP 3 대환 심사 :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 STEP 4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STEP 5 기존대출 상환 :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대출 상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방법

이상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안내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으신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대상 여부는 아래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대상 확인”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심사 > 전자서명/인증 > 결과확인 순서로 진행되며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