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수령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이라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중 하나를 운용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30인 이하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및 수령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STEP 01 도입준비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도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STEP 02 제도선정 및 가입
현황을 분석하고, 두입할 퇴직연금제도를 선정하여 가입합니다.
STEP 03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
적립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합니다.
STEP 04 규약동의 및 신고, 가입완료
필수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이 완료됩니다.
STEP 05 부담금 납입
정기적으로 납입에 대한 안내를 바독,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메인화면의 “퇴직연금지급신청”을 통해 퇴직연금 지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주신 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수령방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 착한 수수료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